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1-26
- 의견제출 마감
- 2018-03-09
- 공포
- 2018-05-15
- 시행
- 2018-05-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8-26호
개정이유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18.5.29. 시행 예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과목 면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 가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일부 면제대상 및 면제과목 삭제안 제7조, 제9조, 별표 5
-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5066호, ’18.5.29. 시행 예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과목 면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 나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제출 방법 등 구체화안 제19조, 제22조의2
- ㅇ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전자문서화하기 위하여 파일의 규격, 저장매체 및 제출 방법 등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다감리대상 고시권자 범위 확대안 제20조
- ㅇ
문화재수리 가운데 일반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고시권자에 시·도지사를 추가함
- 라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 조정안 제22조
- ㅇ
동일 시·군 내에서의 소액 문화재수리인 경우 비상주문화재감리원 배치 기준을 완화하고, 책임감리 중 문화재수리의 종류가 둘 이상 복합된 경우에 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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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일부 면제대상 및 면제과목 삭제 (안 제7조, 제9조, 별표 5)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5066호, ’18.5.29. 시행 예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과목 면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나.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제출 방법 등 구체화 (안 제19조, 제22조의2)
ㅇ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전자문서화하기 위하여 파일의 규격, 저장매체 및 제출 방법 등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감리대상 고시권자 범위 확대 (안 제20조)
ㅇ 문화재수리 가운데 일반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고시권자에 시·도지사를 추가함
라.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 조정 (안 제22조)
ㅇ 동일 시·군 내에서의 소액 문화재수리인 경우 비상주문화재감리원 배치 기준을 완화하고, 책임감리 중 문화재수리의 종류가 둘 이상 복합된 경우에 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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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3. 조문별 개정이유서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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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26
- 예고 종료2018-03-09
- 공포2018-05-15
- 시행2018-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