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11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1
- 공포
- 2020-12-08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0-244호
개정이유 — 법률 개정(’20.6.9. 공포)으로 지정문화재수리에 대한 설계심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제때 마련하려는 것임
- 가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분과위원회 구성 등제3조의2부터 제3조의14까지 신설
위원회의 심의사항, 회의방법, 분과위원회 등의 구성, 전문위원, 각종 행정사항 등 규정
- 나문화재수리 중 변경사항 보고 사유제18조의2 신설
설계변경 추진 시 문화재청장에게 그 사유를 먼저 보고토록 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보고사유 외에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대상 규정
- 다실측설계 제외 대상 정비제5조
식물보호,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분야는 실측설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수리 계획 수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함
- 라설계심사관 자격제18조의3 신설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업무 수행을 위한 설계심사관의 자격 및 업무 수행 등 규정
- 마현장 및 정보 공개 관련 사항 등제19조의4 및 제19조의5 신설
현장공개 시 유의사항과 정보공개 대상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재수리 기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설계심사관의 자격 및 현장 공개 관련 사항 등을 구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체계 정립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전문위원의 자격 및 임기, 회의 소집 방법 등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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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통재료 수급계획, 전통재료 비축, 전통건축 부재 수집 및 활용 등 위원회가 심의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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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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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척
특정한 사유로 인해 어떤 사람이나 대상이 심의나 의결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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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문화재수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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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11
- 예고 종료2020-09-21
- 공포2020-12-08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