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2-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3-31
- 공포
- 2020-05-19
- 시행
- 2020-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0-74호
개정이유 — 법률 개정으로 문화재수리에 사용되는 전통재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규제 등으로 인하여 일부 전문문화재수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등록요건을 개선하고 일부 업종을 신설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 가전통재료 수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의 대상·내용 마련 등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 ㅇ
법률 개정으로 전통재료의 체계적 수급·관리를 위한 수급계획 수립, 수급현황의 실태조사, 재료비축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 마련
- 나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기술자 현장 배치기준 완화안 제18조
- ㅇ
법률 개정으로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일부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해당 수리 현장에 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
- 다전문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완화 및 업종 신설 등별표 7, 8
- ㅇ과도한 등록요건으로 인해 등록된 업체가 전무한 여건을 고려하여 규제 개선을 통한 일자리창출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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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통재료 수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의 대상·내용 마련 등 (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ㅇ 법률 개정으로 전통재료의 체계적 수급·관리를 위한 수급계획 수립, 수급현황의 실태조사, 재료비축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 마련
나.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기술자 현장 배치기준 완화 (안 제18조)
ㅇ 법률 개정으로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일부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해당 수리 현장에 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
다. 전문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완화 및 업종 신설 등 (별표 7, 8)
ㅇ 과도한 등록요건으로 인해 등록된 업체가 전무한 여건을 고려하여 규제 개선을 통한 일자리창출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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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0
- 예고 종료2020-03-31
- 공포2020-05-19
- 시행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