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중
- 입법예고
- 2026-08-28
- 의견제출 마감
- 2026-10-07오늘 마감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82
개정이유 —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시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받아야 하며,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변경·양도·합병 등 관련 민원 신고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하나, 등록증과 등록수첩이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정보를 기재하여 관리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와 기능이 서로 유사함에도 별도로 관리하고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이 따르는 바, 두 서식을 통합하여 민원편의를 개선하고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서식 통합(안 제7조, 제10조, 별표 3, 별지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5호 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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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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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28
- 예고 종료2026-10-0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마감 2026-10-07 (오늘 마감) · 마감 당일 포함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제출 ↗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
|---|---|
| 전자우편 | undone09@korea.kr |
| 팩스 · 문의 | 042-481-4979 · 042-481-49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