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8-21
- 의견제출 마감
- 2024-09-30
- 공포
- 2024-09-03
- 시행
- 2024-09-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4-121호
개정이유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의 등록·경력사항 등 정보 관리를 기존의 서류 형태에서 국가유산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관리로 전환함에 따라 자격증 등 관련 서식 및 절차를 정비하여 행정효율성을 개선하고 및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 가국가유산수리기술(능)자 자격증 카드형 전환안 별지 제4호 서식
- 나
경력증, 등록증 등 서식 및 관련 조항 정비 (안 제5조의4, 제7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및 별지 제6호의3, 제6호의5, 제6호의7~제6호의10, 제7호, 제9호 서식)안 제5조의4
- ㅇ경력증 서식 정비(수첩형 → 문서형) : 현 ‘경력등 확인증명서’ 대체
- ㅇ경력등 확인증명서·경력증 발급대장 서식 삭제
- ㅇ등록증 서식 정비(등록수첩은 요청 시 발급)
- 다민원 신청 · 신고 시 확인방법 등 개선안 제8조, 별지 제13호 서식
- ㅇ국가유산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 인정
- ㅇ필요서류 중 사업자 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서식
- 라전산화에 따른 수수료 납부 면제 근거 마련안 별표3
- ㅇ차세대 국가유산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증 재발급 하는 경우 무료
- 마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현장배치확인표 서식 개정별지 제23호 서식
- ㅇ작성 항목 구체화(직책 → 담당업무)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가유산수리기술(능)자 자격증 카드형 전환(안 별지 제4호 서식)
나. 경력증, 등록증 등 서식 및 관련 조항 정비
(안 제5조의4, 제7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및 별지 제6호의3, 제6호의5, 제6호의7~제6호의10, 제7호, 제9호 서식)
ㅇ 경력증 서식 정비(수첩형 → 문서형) : 현 ‘경력등 확인증명서’ 대체
ㅇ 경력등 확인증명서·경력증 발급대장 서식 삭제
ㅇ 등록증 서식 정비(등록수첩은 요청 시 발급)
다. 민원 신청 · 신고 시 확인방법 등 개선(안 제8조, 별지 제13호 서식)
ㅇ 국가유산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 인정
ㅇ 필요서류 중 사업자 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서식
라. 전산화에 따른 수수료 납부 면제 근거 마련(안 별표3)
ㅇ 차세대 국가유산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증 재발급 하는 경우 무료
마.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현장배치확인표 서식 개정(별지 제23호 서식)
ㅇ 작성 항목 구체화(직책 → 담당업무)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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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21
- 예고 종료2024-09-30
- 공포2024-09-03
- 시행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