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20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9
- 공포
- 2021-11-30
- 시행
- 2021-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1-314호
개정이유 — 종전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 기간마다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의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음. 이와 관련해 전문교육 가운데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조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다시 수렴하려는 것임.
- 가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방법 등 다양화안 제28조 및 별표11의2
전문교육 이수 대상자를 문화재수리에 종사하는 수리기술자로 하고, 교육시간을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하여 세분화하며, 전문교육의 방법을 집합교육, 원격교육, 자율교육으로 세분화함
- 나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등록 요건 일부 완화안 별표7
문화재수리실측설계업과 문화재감리업을 겸유하는 경우에는 등록요건 중 사무실을 서로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전문교육 체계를 개선하고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사무실 공유를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교육 대상 및 방식의 다양화
소관 부처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실제 업무 종사 여부와 상관없이 자격증을 보유했다면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고, 교육 방법을 집합·원격·자율교육으로 세분화하여 편의를 높이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
변경 전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감리원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변경 후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감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에 법 제10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28조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등의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5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08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19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1-07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5-15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7-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0
- 예고 종료2021-09-29
- 공포2021-11-30
- 시행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