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7-01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6
- 공포
- 2020-01-07
- 시행
- 2020-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9-198호
개정이유 — 문화재수리에 대한 책임성 제고 등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문화재수리를 지도·감독하는 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 가문화재수리 세부 시행계획 수립 주기 등 구체화안 제3조
- ㅇ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세부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구체화함
- 나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기준 구체화안 제18조
- ㅇ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둘 이상의 현장에 배치 되지 않도록 함
- 다문화재 감리 대상 확대안 제20조
- ㅇ
발주자가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문화재수리 대상의 예정금액기준을 낮추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문화재수리 세부 시행계획 수립 주기 등 구체화(안 제3조)
ㅇ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세부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구체화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기준 구체화(안 제18조)
ㅇ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둘 이상의 현장에 배치 되지 않도록 함
다. 문화재 감리 대상 확대(안 제20조)
ㅇ 발주자가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문화재수리 대상의 예정금액기준을 낮추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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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3. 조문별 개정이유서(문화재수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문화재수리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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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1
- 예고 종료2019-08-16
- 공포2020-01-07
- 시행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