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17
- 의견제출 마감
- 2017-04-27
- 공포
- 2017-07-11
- 시행
- 2017-07-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7-117호
개정이유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시험 공고 방법과 수리기술자 자격 시험 일부 과목을 변경하고, 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기와 면접 비중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 전문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기한을 변경하고자 함
- 가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공고 방법 변경안 제7조제2항
-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시험 시행 전 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애고자 함
- 나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필기시험 과목 및 합격기준 변경안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별표4
- ㅇ
현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필기시험 과목은 공통과목(2과목)과 전공과목(3과목)으로 구분되어 선택형, 논술형으로 치르고 있는데, 이 중 선택형 공통과목인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논술형 전공과목 중 일부 과목을 변경하고자 함
- 다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합격기준 조정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 ㅇ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합격기준은 실기와 면접의 비중이 50 : 50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는데, 70 : 30으로 조정하여 실기의 비중을 높이고자 함
- 라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 전문교육 기한 변경안 제28조제3항
-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 기한이 5년이 지날 때마다 5년이 되는 전후 6개월 이내로 명시되어 있는데 5년이 될 때마다 최초 또는 종전 교육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5년 6개월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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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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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17
- 예고 종료2017-04-27
- 공포2017-07-11
- 시행2017-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