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2-04-13 예고
- 입법예고
- 2013-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3-01-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의무 보수교육 이수 기한과 문화재감리업의 업무범위 및 등록요건, 자본금 확인서 발급기관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본금확인서 발급기관의 확대안 제12조제1항 개정
- ㅇ
문화재수리업 등록 시 부실업체의 시장진입을 억제하고, 법정 자본금을 상시 구비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자본금확인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으나, 문화재수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이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보증기관 이외에 별도의 보증기관에 또다시 출자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 기 출자한 보증기관을 활용토록 하는 사항임.
- ㅇ
자본금확인서 발급기관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을 포함함으로써, 건설업과 문화재수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기업이 기 출자한 보증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나의무보수교육 대상자와 이수 기한의 조정안 제28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
- ㅇ
문화재수리 등은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소속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소속된 문화재수리기술자에 한하여 보수교육을 받도록 한 것을 모든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확대하고, 보수교육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보수교육을 받은 날 이후 5년이 지날 때마다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한 것을 5년 동안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 기한 내 어느 때라도 이수할 수 있도록 함.
- 다문화재감리업의 업무범위의 명확화안 별표7 비고 제3호 개정
- ㅇ
건축사인 실측설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문화재감리업자가 지정?가지정 문화재 주위 시설물 등의 문화재수리에 대한 감리를 하려는 경우 「건축법」등 관계법령과 상충하는 면이 있어 이를 제한하고 있음.
- ㅇ
그러나 「건축법」등에 따른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까지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상기와 같은 경우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규정하여 업무법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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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08
- 예고 종료2013-01-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