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2
- 공포
- 2012-06-28
- 시행
- 201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허법 시행규칙」에 신설된 질서 유지를 위해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에서 허가 없는 녹화ㆍ촬영 등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한 준용 규정 및 「특허협력조약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특허법 시행규칙」에 신설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서류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준용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별지 서식 기재요령의 일부 문구를 개선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4-30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2-22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11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0-31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1-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7
- 예고 종료2012-05-22
- 공포2012-06-28
- 시행201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