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2-07-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법령 운용간 식별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 추진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 가무기체계 분류 및 “비무기체계” 용어 변경안 제3조, 제30조~제31조, 제71조
무기체계 분류에 “군사력 건설을 위한 시설”을 포함하는 한편, “비무기체계” 용어를 ‘전력지원체계’로 변경하되 상위법 개정 시까지는 잠정적으로 두 가지 용어를 병행 사용토록 함
- 나“해병대 지휘관리개선” 사항 반영안 제13조~제15조, 제20~제22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에 해병대부사령관을 포함하는 한편, 무기체계 등의 “소요요청기관”으로 해병대를 해군과 분리하여 별도 명시
- 다“수명주기지속(LCM : Life Cycle Sustainment)” 개념 도입안 제22조, 제24조, 제28조
1) 총수명주기체계관리를 위하여 소요-획득-운영유지의 단계별 연계가 가능토록 소요결정단계에서부터 작전운용성능요소와 전력화지원요소를 동등하게 고려하여 결정토록 함
2)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에 무기체계의 전체 수명주기에 대한 수명주기지속 개략계획을 포함
3) “종합군수지원(ILS)”을 “수명주기지속(LCS)”으로 용어변경
- 라방위력개선사업의 위탁근거 명시안 제24조
방위력개선사업을 소요군 및 국방부 직할기관에 위탁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마국외 사업관리요원의 현장근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24조의2
국외구매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이 해외사업 현장에서 관리ㆍ감독ㆍ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바국내구매절차와 국외구매절차 구분안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현 시행령에는 국외구매 절차만 규정되어 있는 바, 구매절차를 국외구매와 국내구매절차로 구분하는 한편 국내구매절차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다양한 계약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사절충교역 추진 제외사업의 기준 구체화 및 민수분야 국방절충교역 참여 확대안 제26조
1) 절충교역 추진 제외대상 사업으로 “정부간 계약 또는 연구개발사업 중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국가안보ㆍ경제적 효율성 등에 대한 절충교역의 기준을 구체화
2)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민수품을 절충교역 대상 품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여 기준을 확대
- 아전력화지원요소 확보 개선안 제28조
전력화지원요소 확보를 위한 협의대상기관에 합참을 추가하는 한편, 주장비의 전투력 발휘에 반드시 필요한 탄약은 합참에서 소요량을 결정토록 함
- 자국방과학기술 지식재산권분야 소유관계 명시 및 민간의 권리 확대안 제35조의 2
1) 현 시행령에는 他법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바, 기술소유권의 원칙 및 예외사항을 명시함
2) 투자자의 권리만을 강조할 경우 연구를 수행한 민간의 추가개발 및 기술활용 의지를 차단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국가소유원칙을 완화하며 민간의 기술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수행주체에게 장기적ㆍ포괄적 통상실시권을 부여토록 함
- 차방산물자 지정제도의 경쟁제한적 요소 완화안 제40조
방산물자 지정의 범위에 대한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하위부품까지 과도하게 방산물자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품목의 유연한 개량 및 대체가능 제품 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바, ‘결합체 및 부분품’ 단위에 대해서는 방산물자 지정 요건을 ‘원활한 조달’에서 ‘핵심기술’ 포함 여부로 강화
- 카방산물자 수출지원 관련규정 정비안 제59조
방위사업법 제45조(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제6항에는 방산물자 수출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 타“수리부속주공급자제도의 도입안 제61조
”
1) 동시행령 제61조제1항의 11개 계약특례로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하여 수리부속주공급자제도를 신설
2) 일정한도액 및 특정한 성과를 미리 정하여 일정기간 주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주공급업체에게 해당물자의 납품요구를 하며 납품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지급토록 함
- 파부당이득금 대금상계시점 설정 명문화안 제69조
국가채무 미변제에 따라 채무업체에서 물품대금 청구시 상계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상계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함
- 하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사업의 시제업체 선정 주체변경 근거 마련안 제69조
국방과학연구소는 연구개발 주관기관의 책임이 있는 반면에 시제업체의 선정 및 관리는 방위사업청 권한으로 되어 있어 권한과 책임이 분리되어 있음. 따라서 국방과학연구소에 시제업체 선정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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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15
- 예고 종료2012-07-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