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6-20
- 의견제출 마감
- 2012-08-01
- 공포
- 2012-12-05
- 시행
- 2012-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항만법상 무역항 중 지방관리항이 시?도지사로 권한 위임됨으로써 예선업무의 경우 지자체 관리가 가능한 지방관리항을 국가 관리항에서 분리하는 등 법적근거 마련으로 원활하고 안전한 항만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항만별 예선보유기준 정비안 제16조제4항 별표1
1) ‘09.12.31부로 지방관리항이 시?도지사로 권한 위임되었지만 예선업무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가 어려워 국가에서 지원을 하여 왔으며 그 동안 여건이 조성된 지방관리항에 대하여 항만법 시행규칙상 예선보유기준 등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
2) 국가관리항에 포함되어 예선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관리항 중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항만은 별도 분리
3) 시?도지사로 권한 위임된 지방관리항의 예선업무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권한 위임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항만별 예선보유기준 정비(안 제16조제4항 별표1)
1) ‘09.12.31부로 지방관리항이 시?도지사로 권한 위임되었지만 예선업무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가 어려워 국가에서 지원을 하여 왔으며 그 동안 여건이 조성된 지방관리항에 대하여 항만법 시행규칙상 예선보유기준 등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
2) 국가관리항에 포함되어 예선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관리항 중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항만은 별도 분리
3) 시?도지사로 권한 위임된 지방관리항의 예선업무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권한 위임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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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20
- 예고 종료2012-08-01
- 공포2012-12-05
- 시행201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