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7-16
- 의견제출 마감
- 2012-08-27
- 공포
- 2012-10-31
- 시행
- 2012-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에 대한 공공기관 등과 개인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정비된 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에 대하여도 국?공유지에 대한 신규 하천점용허가를 금지하고, 하천정보에 대한 신뢰성?적시성 제고를 위해 하천관리청이 하천이력 변동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수자원정보체계 강화안 제11조의2 신설
1) 국토해양부장관은 수자원정보체계의 일환으로 하천이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하천의 경우 담당자의 전문성 결여 및 관심 부족으로 시스템 구축률이 39%에 불과
2) 하천의 지정?변경?폐지 등 하천이력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하천관리청이 직접 변경된 사항을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게 함으로써 하천정보에 대한 신뢰성?적시성 제고 및 대국민 행정 서비스 강화가 기대됨
- 나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 기준 강화안 제18조제1항 단서 삭제
1) 일반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단체도 국?공유지에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 하천점용허가를 금지함
2) 그간 제기되어 왔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에 대한 공공기관 등과 개인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수질 및 하천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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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16
- 예고 종료2012-08-27
- 공포2012-10-31
- 시행201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