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8-07
- 의견제출 마감
- 2012-09-17
- 공포
- 2012-11-30
- 시행
- 2012-1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물류보안 개념의 도입,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 운영의 근거 마련,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의 시행령 위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473호, 2012. 6. 1 공포,12. 2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 지정기준, 절차 등을 규정 (1)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대상, 기준 및 지정절차 등 규정안 제20조
(2)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의 지정대상, 기준, 절차 및 업무범위 등을 규정(안 제22조, 제23조) (3) 기존 종합물류정보망 관련 규정 삭제 및 이를 확대 개편한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신설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21조, 제26조)
- 나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물류보안 활동의 범위 규정안 제26조의2
- 다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30조의2
- 라과징금 부과 행위와 과태료 부과행위 추가 (1)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징금 부과안 별표3
(2)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인증표시를 사용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안 별표4)
- 마기타 (1)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6조, 제8조
(2)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최대 10명으로 증원(안 제13조) (3)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반환 대상에 과오납한 경우 추가(안 제40조) (4)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물류관련협회에 위탁하고,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 지정기준, 절차 등을 규정
(1)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대상, 기준 및 지정절차 등 규정(안 제20조)
(2)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의 지정대상, 기준, 절차 및 업무범위 등을 규정(안 제22조, 제23조)
(3) 기존 종합물류정보망 관련 규정 삭제 및 이를 확대 개편한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신설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21조, 제26조)
나.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물류보안 활동의 범위 규정(안 제26조의2)
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30조의2)
라. 과징금 부과 행위와 과태료 부과행위 추가
(1)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징금 부과(안 별표3)
(2)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인증표시를 사용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안 별표4)
마. 기타
(1)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6조, 제8조)
(2)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최대 10명으로 증원(안 제13조)
(3)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반환 대상에 과오납한 경우 추가(안 제40조)
(4)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물류관련협회에 위탁하고,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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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07
- 예고 종료2012-09-17
- 공포2012-11-30
- 시행201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