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9-04
- 의견제출 마감
- 2012-10-15
- 공포
- 2012-12-06
- 시행
- 2012-1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법 문장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을 정비하려는 것임.
- ○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용어를 쉬운 용어로 고치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으로 정비 -(용어) 전작 → 밭작물, 답작 → 논작물, 페이로다 → 페이로더, 헬기 → 헬리콥터, 유류대 → 기름값, 석탄산 → 페놀 등-(문장) 규정에 의하여 → 따라, 방법에 의하여 → 방법으로, 야기하다 → 일으키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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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용어를 쉬운 용어로 고치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으로 정비
-(용어) 전작 → 밭작물, 답작 → 논작물, 페이로다 → 페이로더, 헬기 → 헬리콥터, 유류대 → 기름값, 석탄산 → 페놀 등-(문장) 규정에 의하여 → 따라, 방법에 의하여 → 방법으로, 야기하다 → 일으키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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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04
- 예고 종료2012-10-15
- 공포2012-12-06
- 시행201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