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9-07
- 의견제출 마감
- 2012-10-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교육환경평가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을 보완하고, 학교 교사내 환경위생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관리기준 개정하는 한편,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교사내 환경위생 수준평가안 규칙 제3조
1)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유지관리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마련
- 나학교환경위생관리자의 교육실시 주체안 규칙 제3조의3
1) 학교의 장이 이정하는 ‘환경위생관리자’와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의 교육실시 주체를 교육감은 물론 교육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
2)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교육장도 교육을 실시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다교육환경평가 항목 및 기준보완 등안 규칙 제8조, 안 규칙 제8조의2
1) 보다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교육환경평가 항목 및 기준 보완
2)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위한 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통한 제도의 효율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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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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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07
- 예고 종료2012-10-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