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9-07
- 의견제출 마감
- 2012-10-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교육감에게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승인규정 등 학교보건법 개정ㆍ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및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교육환경평가 심의 및 제도 운영 등안 령 제9조 내지 제11조
1) 교육환경평가서의 보다 내실있는 검토 및 심의를 위하여 현행 학교보건위원회에서만 심의가 가능하던 것을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에서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2) 대안학교의 설립 및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설립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서류 간소화
3) 교육감에게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의 보다 내실있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운영 근거 마련
- 나유치원 교육황경평가서 심의 기능 위임(안 령 제32조)
1) 유치원에 대한 교육환경평가 심의기능을 교육장으로 위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교육환경평가 심의 및 제도 운영 등(안 령 제9조 내지 제11조)
1) 교육환경평가서의 보다 내실있는 검토 및 심의를 위하여 현행 학교보건위원회에서만 심의가 가능하던 것을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에서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2) 대안학교의 설립 및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설립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서류 간소화
3) 교육감에게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의 보다 내실있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운영 근거 마련
나. 유치원 교육황경평가서 심의 기능 위임(안 령 제32조)
1) 유치원에 대한 교육환경평가 심의기능을 교육장으로 위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1-04
-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18
-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8-29
-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0-06
-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3-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07
- 예고 종료2012-10-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