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3-11-11
- 공포
- 2014-03-18
- 시행
- 2014-03-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청소년들의 일탈장소로 악용되고 있는 ‘멀티방’(복합영상물제공업)이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추가(’12.8.18)됨에 따라 정화구역내 기존 ‘비디오물시청제공업’(비디오방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금지시설로 추가
- 가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시설 추가안 령 제6조 제6호
1)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 라목에 해당하는 ‘복합영상물제공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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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시설 추가(안 령 제6조 제6호)
1)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 라목에 해당하는 ‘복합영상물제공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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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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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02
- 예고 종료2013-11-11
- 공포2014-03-18
- 시행201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