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20
- 의견제출 마감
- 2016-07-15
- 공포
- 2016-08-29
- 시행
- 2016-09-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81호
개정이유 — 감염병 정보를 공유ㆍ공개함과 아울러 감염병대응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법률 제14055호, 2016.3.2 공포, 2016.9.3 시행)으로 「학교보건법」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법 제14조의3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대책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규정안 제22조의2 신설
1)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방역물품 및 시설의 비축· 구비, 감염병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감염병예방대책에 포함하도록 하여 학교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 나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 국내 유입 또는 확산 시 감염병환자의 이름, 소속기관, 확진검사 진행상황 및 검사결과 등의 정보를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유하도록 하여 학교 내 감염병 유입을 사전에 대비하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 다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배포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2조의4 신설
1) 교육부장관은 감염병대응매뉴얼을 배포할 경우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의 형태로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매뉴얼을 감염병 업무를 추진하는데 활용하도록 함
2)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배포된 매뉴얼에 각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ㆍ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매뉴얼의 활용도를 높임
- 라
감염병정보의 공유 또는 감염병 학생 및 교직원의 보고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제4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1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1-04
-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18
-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0-06
-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3-18
-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11-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20
- 예고 종료2016-07-15
- 공포2016-08-29
- 시행201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