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1-04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507호
개정이유 —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동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그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이를 규정하려는 것임 기본계획과 함께 동법 개정으로 교육부장관이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고,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설립·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이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주요과제(안 제1조의2 2항 각호)
- 나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2)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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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04
- 예고 종료2022-02-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