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1-27
- 공포
- 2015-10-06
- 시행
- 2015-10-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303호
개정이유 — 「학교보건법」이 개정됨(’07.12.14/ ‘12.1.26)에 따라, 각급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배치기준 및 직무규정을 정비하고, 고등교육기관에 의료인인 간호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정화구역 내 규제완화 요청(’14.3.20)에 따른 규제시설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 가교육환경보호제도 개선안 제6조 · 안 제7조
1) 정화구역 내 설치가 금지되는 일부 시설의 경우 학생 이용 가능성 및 유사 금지시설과의 규제 형평성을 고려하여 설치 제한 구역을 조정함(안 제6조제1항)
2)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도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할 수 있도록 운영목적을 개정하고 교육 환경평가서의 일부를 생략한 경우 검토절차를 간소화함(안 제7조 및 제10조)
- 나보건교사 배치기준 및 직무규정안 제23조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각급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 순회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2) 「학교보건법」개정(‘07.12.14)시 보건교사의 배치목적이 변경됨에 따라 보건교사 배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업무를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규정(안 제2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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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환경보호제도 개선
1) 정화구역 내 설치가 금지되는 일부 시설의 경우 학생 이용 가능성 및 유사 금지시설과의 규제 형평성을 고려하여 설치 제한 구역을 조정함(안 제6조제1항)
2)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도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할 수 있도록 운영목적을 개정하고 교육 환경평가서의 일부를 생략한 경우 검토절차를 간소화함(안 제7조 및 제10조)
나. 보건교사 배치기준 및 직무규정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각급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 순회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2) 「학교보건법」개정(‘07.12.14)시 보건교사의 배치목적이 변경됨에 따라 보건교사 배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업무를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규정(안 제2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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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7
- 예고 종료2015-01-27
- 공포2015-10-06
- 시행2015-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