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5-13
- 공포
- 2019-06-18
- 시행
- 2019-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105호
개정이유 — 학교의 장이 보건실 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 등에 위생용품을 추가하고,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배포 및 세부행동요령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보건실 내 용품비치 의무화안 제2조제2항
1) 학교의 장이 보건실 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 용품을 추가
- 나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관리방법 등안 제3조제1항
1) 교육부장관이 마련해야 하는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는 각 기관별 임무 및 역할, 오염단계 전파, 실외수업 점검 등의 내용을 포함
2) 교육부장관이 대기오염매뉴얼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의 형태로 배포
- 다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따른 세부 행동요령 수립 등안 제3조제3항
1) 학교의 장이 수립해야 하는 세부 행동요령에는 담당자별 행동요령, 대응단계별 전파요령 및 조치요령 별 세부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교 보건실에 위생용품 비치를 의무화하고,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과 세부 행동요령 수립에 관한 내용을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보건실 내 필수 용품 비치
학교의 장이 보건실을 운영할 때, 학생들의 신체발달 과정에서 필요한 생리대 등의 위생용품을 반드시 갖추어 비치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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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보건실의 설치기준) 제2항 및 제3항
변경 전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변경 후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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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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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구체적인 시행 사항을 정하기 위해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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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입법예고 공고문(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학교보건법 시행령 규제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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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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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03
- 예고 종료2019-05-13
- 공포2019-06-18
- 시행2019-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