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9-28
- 의견제출 마감
- 2012-11-08
- 공포
- 2013-02-01
- 시행
- 2013-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에 관한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텔레비전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던 것을 ’13년부터 텔레비전 외의 광고매체와 동일하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32호, 2012. 7. 4. 공포, 2013.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광고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광고 제한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안 제31조
1)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먹는샘물 등의 광고 제한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먹는샘물 등의 광고의 제한기준을 국민의 건강증진 및 먹는물 위생관리에 관한 국가의 먹는물관리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설정하고, 광고의 제한에 대한 심의절차를 규정하며, 심의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먹는샘물 등의 광고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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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광고 제한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안 제31조)
1)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먹는샘물 등의 광고 제한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먹는샘물 등의 광고의 제한기준을 국민의 건강증진 및 먹는물 위생관리에 관한 국가의 먹는물관리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설정하고, 광고의 제한에 대한 심의절차를 규정하며, 심의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먹는샘물 등의 광고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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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28
- 예고 종료2012-11-08
- 공포2013-02-01
- 시행201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