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2-11-12
- 공포
- 2013-01-01
- 시행
- 201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보통교부세의 특례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의 감액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가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보통교부세의 특례를 명시안 제7조제4항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이 100분의 25의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하도록 한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세종특별자치시에 더하여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의 100분의 25의 금액으로 함
- 나지방교부세의 감액 적용 범위를 확대안 제12조제1항
(1)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예산 집행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지방교부세의 감액 적용 범위에 세출예산의 이?전용 및 주민감사청구 결과를 반영토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보통교부세의 특례를 명시(안 제7조제4항)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이 100분의 25의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하도록 한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세종특별자치시에 더하여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의 100분의 25의 금액으로 함
나. 지방교부세의 감액 적용 범위를 확대(안 제12조제1항)
(1)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예산 집행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지방교부세의 감액 적용 범위에 세출예산의 이?전용 및 주민감사청구 결과를 반영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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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02
- 예고 종료2012-11-12
- 공포2013-01-01
- 시행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