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2-11-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통계관리를 강화하여 통계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라 분석평가 필수요소인 성별구분통계 제공을 명시하고자 함
- 가국제기구에 통계자료 제공시 통계법 시행령 제49조의 통계자료제공심의회를 거치도록 의무화안제49조 ②항
- 나통계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자료의 제공 요청시 성별로 구분된 행정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 제시안 제38조 ①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제기구에 통계자료 제공시 통계법 시행령 제49조의 통계자료제공심의회를 거치도록 의무화 (안제49조 ②항)
나. 통계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자료의 제공 요청시 성별로 구분된 행정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 제시(안 제38조 ①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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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02
- 예고 종료2012-11-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