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11-16
- 의견제출 마감
- 2012-11-19
- 공포
- 2012-11-23
- 시행
- 2012-1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부모에게 정기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리도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39호, 2012.5.23. 공포, 2012.11.24 시행)됨에 따라, 정기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리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면개정(법률 제9847호, 2009.12.29. 공포, 2010.12.30. 시행) 이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방법 규정안 제21조의2
1) 법률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부모에게 정기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리도록 함에 따라, 정기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리는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 전송, 전자메일, 문서,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알리도록 하고, 사전 알림에 동의하지 않거나 필요한 개인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 갈음하도록 함
3) 정기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리는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접종의 지연이나 누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서식 개선 및 정비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1) 외국 이주, 유학 등으로 인한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한편, 현행 소독업 신고서의 첨부서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예방접종증명서 서식에 영문을 병기하고 접종항목칸을 확대하는 한편, 소독업 신고서 첨부서류 중 교육이수증명서를 삭제함
3) 서식 정비를 통해 민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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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16
- 예고 종료2012-11-19
- 공포2012-11-23
- 시행201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