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5-04-0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5-02-20 예고
- 입법예고
- 2025-03-25
- 의견제출 마감
- 2025-04-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90호
개정이유 —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 외에 소규모의 관광단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488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인구감소지역에 한한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 면적 기준 등, 지정 및 조성계획에 관한 세부 사항 및 관련 서식을 보완하는 한편, 관광지·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에서 다양한 체험·휴양·숙박 등을 복합시설 이용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지등을 개발·조성할 수 있도록 관광지등의 시설지구에 복합시설지구를 신설하려는 것임.
- ㅇ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신청 절차, 지정과 조성계획의 승인의 일괄 신청 절차, 사유지의 매수 요청 절차 등을 기존 관광단지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규정안 제58조, 제59조 및 제61조의2 개정
- ㅇ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을 위한 면적 기준 및 필요한 시설 등을 규정안 별표18 개정
- ㅇ관광지·관광단지의 시설지구에 복합시설지구 신설하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안 별표19 개정
- ㅇ기타 인용조문 등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ㅇ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신청 절차, 지정과 조성계획의 승인의 일괄 신청 절차, 사유지의 매수 요청 절차 등을 기존 관광단지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규정(안 제58조, 제59조 및 제61조의2 개정)
ㅇ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을 위한 면적 기준 및 필요한 시설 등을 규정(안 별표18 개정)
ㅇ 관광지·관광단지의 시설지구에 복합시설지구 신설하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안 별표19 개정)
ㅇ 기타 인용조문 등 정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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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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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25
- 예고 종료2025-04-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