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5-12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88
개정이유 — 관광진흥법상 관광종사원인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의 필기과목인 '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으로 대체하여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한국사 시험의 대체 규정안 제46조 개정 및 별표 14의 2 신설
- ○국사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이상)' 성적으로 대체
- 나필기시험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 규정안 별표 14
- ○
국사 과목 삭제에 따라 관광자원해설 배점을 상향하여 실무역량 검증 강화하고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배점을 각각 30%로 조정하여 과목 간 균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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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사 시험의 대체 규정(안 제46조 개정 및 별표 14의 2 신설)
○ 국사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이상)' 성적으로 대체
나. 필기시험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 규정(안 별표 14)
○ 국사 과목 삭제에 따라 관광자원해설 배점을 상향하여 실무역량 검증 강화하고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배점을 각각 30%로 조정하여 과목 간 균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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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12
- 예고 종료2026-06-2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