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1-21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352호
개정이유 — 호텔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관광호텔업 평가지표 및 등급 결정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여 1회 평가로 호텔 등급 결정이 가능하도록 호텔업 등급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함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야영장 이용자의 야영 편의를 위해 야영장 내 밀폐된 이동식 천막 안에서의 전력사용량을 화재 안전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가호텔업 등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안 제25조의2
- ㅇ
등급결정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문체부 고시)에 따른 관광호텔업 등급 평가기준이 성급별로 상이(총 4개, 1·2성급, 3성급, 4성급, 5성급)하여 호텔업 사업자가 신청한 등급에 점수가 미달하는 경우 등급결정 보류를 받고 등급결정을 재신청하여야 했으나, 평가기준을 통합하여 1회 평가로 등급 결정이 가능하도록 동 고시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등급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나야영장 전기사용량 기준 완화안 [별표 7]
- ㅇ
야영장 내 밀폐된 이동식 천막 안에서의 전력사용량을 600와트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전력사용 공간범위를 천막 안을 포함한 기본시설로 명확히 하고 전력사용량을 1,100와트 이하로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호텔업 등급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야영장 밀폐된 이동식 천막의 전력사용량 제한을 600와트에서 1,100와트로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호텔업 등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의2 제목 및 제1항
변경 전
제목은 '등급결정의 재신청 등'이고, 제1항은 등급결정 보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60일 이내에 같은 등급이나 낮은 등급으로 재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현행과 같게 두는 것으로 대비표에 표시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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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이의신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야영장 전력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되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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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결정 수탁기관
정부를 대신해 호텔 등급을 심사하고 정하는 일을 맡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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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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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21
- 예고 종료2025-12-1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