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5-03-25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5-02-20
- 의견제출 마감
- 2025-04-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42호
개정이유 — 외국 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전담여행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전담여행사 지정요건, 전담여행사 지정의 유효기간, 갱신, 전담여행사 제재 등 전담여행사 운영 등을 정하기 위한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ㅇ
전담여행사 지정요건, 전담여행사의 유효기간 2년, 갱신, 관리위원회 운영, 지정요건에 세부사항·갱신 절차·관리감독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문체부 고시에 위임함을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 ㅇ전담여행사 제재, 단체여행객 무단이탈 발생 정도에 따른 처분 등 행정처분 규정안 제21조의3 신설
- ㅇ무단이탈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규정안 별표00 신설
- ㅇ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규정안 별표00 신설
- ㅇ전담여행사 지정서 서식 규정안 별지 제00호 서식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ㅇ 전담여행사 지정요건, 전담여행사의 유효기간 2년, 갱신, 관리위원회 운영, 지정요건에 세부사항·갱신 절차·관리감독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문체부 고시에 위임함을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ㅇ 전담여행사 제재, 단체여행객 무단이탈 발생 정도에 따른 처분 등 행정처분 규정(안 제21조의3 신설)
ㅇ 무단이탈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규정(안 별표00 신설)
ㅇ 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규정(안 별표00 신설)
ㅇ 전담여행사 지정서 서식 규정(안 별지 제00호 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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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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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20
- 예고 종료2025-04-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