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12-10
- 의견제출 마감
- 2013-01-21
- 공포
- 2013-08-06
- 시행
- 2013-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적용범위 체계가 이해하기 어렵고 적용범위가 주로 제조업ㆍ건설업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안전보건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개별 조문별로 제도취지에 맞게 적용범위를 정비하는 한편,「개인정보 보호법」시행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무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합리화안 제2조의2, 제9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체계가 복잡하여 법 수규자 및 집행자 모두 이해하기 어렵고 제도별 적용범위에 있어 업종별 유해위험도를 반영하지 못하여 안전보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영 별표1의 업종별 일부적용대상 구분표에서 규정하던 법 일부 적용범위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안전관리자 선임, 보건관리자 선임 등 개별조문에서 규정하고 유해위험업종이 적용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보완
3) 개별조문에서 적용범위를 정하게 됨에 따라 적용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별 취지에 따라 적용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안전보건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나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조항 신설안 제47조의3
1)「개인정보 보호법」시행(‘11.9.30)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행정사무 수행 시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필요 2) 산업재해, 건강진단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를 신설함 3)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행정사무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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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10
- 예고 종료2013-01-21
- 공포2013-08-06
- 시행2013-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