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1-09
- 의견제출 마감
- 2013-0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의 사무처리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52호, 2010. 8. 9.) 시행에 따라 비영리법인 사무 관련 서식을 변경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변경 허가, 해산 신고, 잔여재산 처분 허가, 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 수행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나행정서식의 설계기준을 변경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라 개정 내용에 맞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
-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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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09
- 예고 종료2013-0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