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2-04
- 공포
- 2013-02-15
- 시행
- 2013-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류 제조시설 기준 및 판매업 면허요건을 완화하여 신규진입 및 투자 확대를 유인하는 한편,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등 국세청 훈령 및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위스키?브랜디 등 주류의 제조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 유인을 제고함.
- 나
주류 수출입업면허의 자본금 요건을 삭제하고 주류 수출입업면허와 특정주류도매업면허의 창고면적 기준을 축소함으로써 해당 면허의 신규진입 확대를 유도함.
- 다
제조업자 등에 대한 판매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직매장의 대지면적 및 창고면적 기준을 축소함.
- 라
출고수량이 소정의 기준을 상회하더라도 3년 동안은 경감세율 적용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주 업체의 성장을 유도함.
- 마
국세청 훈령 및 고시로 정하고 있는 주류의 용도 구분 및 운반방법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함.
- 바
탁주 및 소주의 첨가재료에 삭카린나트륨을 추가하고, 과실주의 첨가재료에 아스코르빈산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위스키?브랜디 등 주류의 제조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 유인을 제고함.
나. 주류 수출입업면허의 자본금 요건을 삭제하고 주류 수출입업면허와 특정주류도매업면허의 창고면적 기준을 축소함으로써 해당 면허의 신규진입 확대를 유도함.
다. 제조업자 등에 대한 판매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직매장의 대지면적 및 창고면적 기준을 축소함.
라. 출고수량이 소정의 기준을 상회하더라도 3년 동안은 경감세율 적용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주 업체의 성장을 유도함.
마. 국세청 훈령 및 고시로 정하고 있는 주류의 용도 구분 및 운반방법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함.
바. 탁주 및 소주의 첨가재료에 삭카린나트륨을 추가하고, 과실주의 첨가재료에 아스코르빈산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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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18
- 예고 종료2013-02-04
- 공포2013-02-15
- 시행201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