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3-04-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육지에서 가까운 연안수역의 수산자원 번식?보호와 영세한 어업인 보호를 위하여 어선의 규모가 큰 근해어업 일부 업종의 조업구역을 육지로부터 일정거리 밖으로 조정하고, 조업구역 조정으로 어업경영 악화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어구사용량 등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어선의 규모가 큰 연근해어업 일부 업종의 조업금지구역을 신설하거나 육지로부터 일정거리 밖으로 조정함
- ○
조업구역 축소 조정으로 어업경영 악화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어구사용량 등의 규제를 완화함
- ○
세목망(細目網, 그물코 크기가 작은 그물 : 일명 모기장 그물)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종(魚種)을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하고 서해안 세목망 사용기간을 일원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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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하여 오징어포획 금지기간을 신설하고 수산자원의 기초먹이 생물자원인 멸치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중?대형저인망어업의 멸치포획을 금지하고 기선권현망어업은 멸치만을 포획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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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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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21
- 예고 종료2013-04-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