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02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2
- 공포
- 2025-06-20
- 시행
- 2025-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9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효율적인 인구주택총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조사 대상 확대 및 가구주택기초조사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제2조(정의) 1) ‘가구’에 대한 정의 변경 2) ‘조사실시기관’ 정의 문구 변경 다. 제3조(조사대상) 1) 외국인 조사대상 추가(국제기구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과 그 가족 포함) 라.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관리) 1)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목적·근거 명확화 및 실시 시기 근거 조항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구주택총조사를 하는 기관과 조사 대상 외국인, 가구 정의, 가구주택기초조사 근거를 손보는 내용의 개정안이에요.
핵심
'가구' 정의 문구 변경
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로 설명하던 부분을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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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3호(가구의 정의)
변경 전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
변경 후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로 바꾸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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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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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시행규칙)
장관 등 각 부처의 장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한 세부 사항을 정해 내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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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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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2
- 예고 종료2025-05-12
- 공포2025-06-20
- 시행202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