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4-04
- 의견제출 마감
- 2013-05-14
- 공포
- 2013-12-17
- 시행
- 2013-1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법령 운용간 식별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 추진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 가합참에 대한 각군의 소요능력 요구 및 합참의 소요제기서 작성 시 통합개념팀 운영근거 마련안 제22조
각군 등은 합참에 필요한 전력의 소요능력을 요구하고, 합참은 소요제기서 작성 시 국방부?방사청?연구기관 등 포함한 통합개념팀 운영
- 나“해병대 지휘관리개선” 사항 반영안 제13조~제15조, 제20~제22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에 해병대부사령관을 포함하는 한편, 무기체계 등의 “소요요청기관”으로 해병대를 해군과 분리하여 별도 명시
- 다국내구매절차와 국외구매절차 구분안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현 시행령에는 국외구매 절차만 규정되어 있는 바, 구매절차를 국외구매와 국내구매절차로 구분하는 한편 국내구매절차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다양한 계약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라절충교역 추진 제외사업의 기준 구체화 및 민수분야 국방절충교역 참여 확대안 제26조
1) 절충교역 추진 제외대상 사업으로 “정부간 계약 또는 연구개발사업 중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국가안보ㆍ경제적 효율성 등에 대한 절충교역의 기준을 구체화
2)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민수품을 절충교역 대상 품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여기준을 확대
- 마방산물자 지정제도의 경쟁제한적 요소 완화안 제40조
방산물자 지정의 범위에 대한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하위부품까지 과도하게 방산물자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품목의 유연한 개량 및 대체가능 제품 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바, ‘결합체 및 부분품’ 단위에 대해서는 방산물자 지정 요건을 ‘핵심기술’ 포함 여부로 강화
- 사방산물자 수출지원 관련규정 정비안 제59조
방위사업법 제45조(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제6항에는 방산물자 수출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 아방위사업계약방법 개선안 제61조
1) 물가조정단가계약 적용기간 확대 원가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조달소요기간 단축을 위하여 물가조정단가계약 적용기간을 “최근 2년 이내 (계약체결 실적이 있는 품목)”에서 “최근 3년 이내”로 확대
2) 유사?중복제도 통합 현행 법령은 계약금액 확정여부에 따라 유인부계약을 ‘유인부확정계약’과 ‘유인부원가정산계약’을 세분하던 것을 ‘원가절감유인부 계약’ 으로 통합
3) 무기체계 수리부속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한도액성과계약’ 도입 5년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과 한도액을 설정하여 계약업체가 수리 부속을 납품하고, 납품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함
4) 적의 침투ㆍ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달 필요시와 장기옵션계약 체결후 그 옵션을 행사하는 차후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허용
- 자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사업의 시제업체 선정 주체변경 근거 마련안 제71조
국방과학연구소는 연구개발 주관기관의 책임이 있는 반면에 시제업체의 선정 및 관리는 방위사업청 권한으로 되어 있어 권한과 책임이 분리되어 있음. 따라서 국방과학연구소에 시제업체 선정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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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04
- 예고 종료2013-05-14
- 공포2013-12-17
- 시행201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