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4-10
- 의견제출 마감
- 2013-05-20
- 공포
- 2013-06-17
- 시행
- 2013-06-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 신고의 수리 권한과 보호수면의 관리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1567호, 2012. 1.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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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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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10
- 예고 종료2013-05-20
- 공포2013-06-17
- 시행20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