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5-28
- 공포
- 2013-06-11
- 시행
- 2013-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세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정리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주류 표시사항을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여 보건당국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조항 삭제함.
- 나
주류 제조면허 등의 신청 수수료 납부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을 삭제함.
- 다
‘전통주’ 정의를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 정리함.
- 라
주세 신고?납부 주기를 월별에서 분기별로 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 정리함.
- 마
‘증류식소주’와 ‘희석식소주’의 명칭을 '소주'로 통합함에 따른 관련 시행령 조문 정리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주류 표시사항을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여 보건당국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조항 삭제함.
나. 주류 제조면허 등의 신청 수수료 납부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을 삭제함.
다. ‘전통주’ 정의를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 정리함.
라. 주세 신고?납부 주기를 월별에서 분기별로 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 정리함.
마. ‘증류식소주’와 ‘희석식소주’의 명칭을 '소주'로 통합함에 따른 관련 시행령 조문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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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18
- 예고 종료2013-05-28
- 공포2013-06-11
- 시행2013-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