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5-28
- 공포
- 2013-06-28
- 시행
- 2013-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출원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등록명의인의 정보를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신청인에게 혼란을 주는 일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등록명의인 표시변경ㆍ경정등록 신청 서식 변경제13조1항1호
1) 「특허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신청 서식을 이에 맞게 변경
- 나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등록명의인의 정보를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제13조12항
- 다납부서 서식 변경별지 25호
1) ‘청구항(디자인, 상품류, 서비스류)수’를 ‘총 청구항 수’로 명확하게 규정
- 라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서 서식 변경별지 26호
1) 신청인의 기재 여부에 상관없이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납부마감일자’를 기재 양식에서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등록명의인 표시변경ㆍ경정등록 신청 서식 변경(제13조1항1호)
1) 「특허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신청 서식을 이에 맞게 변경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등록명의인의 정보를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제13조12항)
다. 납부서 서식 변경 (별지 25호)
1) ‘청구항(디자인, 상품류, 서비스류)수’를 ‘총 청구항 수’로 명확하게 규정
라.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서 서식 변경 (별지 26호)
1) 신청인의 기재 여부에 상관없이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납부마감일자’를 기재 양식에서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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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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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18
- 예고 종료2013-05-28
- 공포2013-06-28
- 시행201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