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14
- 의견제출 마감
- 2017-07-24
- 공포
- 2017-11-28
- 시행
- 2017-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10호
개정이유 — 부동산등기법 상의 ‘예고등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한 예고등록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특허취소신청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등록제도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이전 등록 신청시 등록증 재발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가부동산등기법, 상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ㆍ4조ㆍ13조ㆍ53조
1) 부동산등기법의 ‘예고등기제도’가 폐지(‘11년)됨에 따라, 1심 법원 촉탁에 의한 예고등록관련 조항을 삭제
2) 특허취소신청 관련 등록사항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표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서비스업을 삭제하는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 나
권리이전등록 신청서 등 별지서식 정비 권리이전등록신청서 ‘등록증 재발급’ 항목을 추가하고, 제3자의 직권 말소 요청을 위한 별지 서식을 신설하여 신청인 편의 도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허권 등의 등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등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불필요한 제도 삭제 및 법령 변화 반영
부동산등기법에서 예고등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상표법 개정 내용에 맞춰 서비스업 관련 표현을 정리하는 등 최신 법령 변화를 반영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특허등록원부의 기록)
변경 전
2. 「특허법」 제132조의13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변경 후
2.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의 확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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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신청인의 편의성 강화
소관 부처는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를 구체화하고, 본인확인이 가능한 다양한 수단을 인정함으로써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히 개인 출원인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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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권말소
행정기관이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스스로 권리를 삭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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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특허권등의 등록령 및 동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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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14
- 예고 종료2017-07-24
- 공포2017-11-28
- 시행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