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3-23
- 의견제출 마감
- 2018-05-02
- 공포
- 2018-06-29
- 시행
- 2018-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48호
개정이유 — 등록원부 공시기능 강화와 등록신청 간소화 등의 등록행정 혁신을 통해 고객 친화적인 적극 등록 행정 추진을 위하여 신탁등록 신청 및 전자파일등록증 신청 등의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선순위 질권 기재조항 삭제와 질권 변경내용의 직권 등록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선순위 질권의 기재 조항 삭제안 제17조
방식심사관이 선순위 질권 기재내용을 전산정보로 확인 가능하기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일반 국민의 기재 편의제고
- 나
공동질권의 등록방법 개선 질권공동담보 추가시 다른 특허권등의 등록원부에 해당 담보가 추가됐다는 취지를 직권으로 기록하도록 근거 조항 신설
- 다
기타 별지서식 정비 전자파일등록증 도입관련 서식 개정, 직권말소등록 신청인에 대리인을 삭제하여 신청범위 확대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선순위 질권의 기재 조항 삭제(안 제17조)
방식심사관이 선순위 질권 기재내용을 전산정보로 확인 가능하기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일반 국민의 기재 편의제고
나. 공동질권의 등록방법 개선
질권공동담보 추가시 다른 특허권등의 등록원부에 해당 담보가 추가됐다는 취지를 직권으로 기록하도록 근거 조항 신설
다. 기타 별지서식 정비
전자파일등록증 도입관련 서식 개정, 직권말소등록 신청인에 대리인을 삭제하여 신청범위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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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년 등록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년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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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23
- 예고 종료2018-05-02
- 공포2018-06-29
- 시행2018-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