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8-13
- 의견제출 마감
- 2019-09-23
- 공포
- 2019-10-30
- 시행
- 2019-10-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82호
개정이유 — 등록 신청 절차 간소화 및 특허권자 등의 편의 제고를 위해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 납부서 및 말소등록신청서 서식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개정별지 제23호 서식
상표 공유자 중 일부도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서식 개정
- 나납부서 개정별지 제25호 서식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특허권을 위탁 받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연차등록료 감면에 필요한 증명서류 안내 및 설정 등록시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등록증에 표기되는 대표 지정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서식 개정
- 다말소등록신청서 개정별지 제18호 서식
특허권 등의 포기 등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무료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개정(별지 제23호 서식)
상표 공유자 중 일부도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서식 개정
나. 납부서 개정(별지 제25호 서식)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특허권을 위탁 받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연차등록료 감면에 필요한 증명서류 안내 및 설정 등록시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등록증에 표기되는 대표 지정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서식 개정
다. 말소등록신청서 개정(별지 제18호 서식)
특허권 등의 포기 등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무료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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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13
- 예고 종료2019-09-23
- 공포2019-10-30
- 시행201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