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7
- 공포
- 2016-09-22
- 시행
- 2016-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9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표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변경하고,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등록원부 기재사항 및 기재 방법을 명문화 하며, 특허법의 개정사항을 반영 하고, 등록신청 관련 첨부서류의 반환규정을 마련하며, 출원인코드를 특허고객번호로 변경하고, 상표법 국제조약의 이행을 위해 관련조문을 마련하고, 산업재산권 설정의 등록방법 중 우선권 주장 관련 사항을 정비하며, 통상실시권의 등록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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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6-04-21)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04-14)특허권 등의 등록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참고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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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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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5
- 예고 종료2016-06-07
- 공포2016-09-22
- 시행201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