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11
- 의견제출 마감
- 2014-04-21
- 공포
- 2014-06-25
- 시행
- 201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등록사항 중 국내 등록원부에는 존해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국내원부 서식에 추가하고, 혼란을 주는 일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등록원부 서식에 국제등록디자인권을 포함(제2조제3항, 제29조제1항제1·2호)
1) 「특허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별지 제5호 서식을 개정하여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등록원부로 활용
2)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등록사항 중 국내 등록원부에 존재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국내원부 서식에 추가로 반영
- 나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조문 및 용어 반영(제5조제2·7항, 제29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45조제1·2항, 제47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1조제3항)
- 다등록원부 생성방식 변경 등에 따른 일부 서식 수정
1) 복수디자인에 대한 등록원부 생성방식 변경 및 국제등록디자인권에대한 등록원부 신설로 관련 신청서의 기재요령 설명 수정·추가 필요
2) 기재요령의 「등록대상의 표시」, 「납부대상의 표시」,등의 항목에 등록번호 및 출원번호 등의 기재 요령 수정
3)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조문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등록원부 서식에 국제등록디자인권을 포함(제2조제3항, 제29조제1항제1·2호)
1) 「특허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별지 제5호 서식을 개정하여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등록원부로 활용
2)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등록사항 중 국내 등록원부에 존재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국내원부 서식에 추가로 반영
나.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조문 및 용어 반영(제5조제2·7항, 제29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45조제1·2항, 제47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1조제3항)
다. 등록원부 생성방식 변경 등에 따른 일부 서식 수정
1) 복수디자인에 대한 등록원부 생성방식 변경 및 국제등록디자인권에대한 등록원부 신설로 관련 신청서의 기재요령 설명 수정·추가 필요
2) 기재요령의 「등록대상의 표시」, 「납부대상의 표시」,등의 항목에 등록번호 및 출원번호 등의 기재 요령 수정
3)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조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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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11
- 예고 종료2014-04-21
- 공포2014-06-25
- 시행201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