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통계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06
- 의견제출 마감
- 2013-06-17
- 공포
- 2013-07-09
- 시행
- 2013-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 명칭을 바꾸고,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 가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안 제11조
1) 농림축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안 제11조)
- 나통계조사명칭 변경안 제1조
1) 작물통계조사와 가축통계조사를 농작물생산조사와 가축동향조사로 각각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11조)
- 다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1)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2)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3)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4)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1) 농림축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안 제11조)
나. 통계조사명칭 변경
1) 작물통계조사와 가축통계조사를 농작물생산조사와 가축동향조사로 각각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11조)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1)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2)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3)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4)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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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06
- 예고 종료2013-06-17
- 공포2013-07-09
- 시행2013-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