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5-07
- 의견제출 마감
- 2013-06-17
- 공포
- 2013-08-13
- 시행
- 2013-08-1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시행방법과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 가단계적개발 허용범위 확대안 제2조의3
1) 단계적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일부지구의 개발에 어려움 발생
2) 일정면적 이상의 대단위 지구 등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단계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단계적 개발의 허용범위를 확대
3) 단계적 개발의 허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나민간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안 6조의5)
1) 일부구역의 경우 민간개발사업시행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민간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필요
2) 건설업체 등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입법례에 따라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수준으로 완화
3) 민간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민간업체 등의 참여확대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활성화 유도
- 다개발이익재투자 비율 명확화(안 11조의5)
1) 영 제11조의5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부터 1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서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예측가능성이 낮음
2) 개발이익재투자 비율을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비율인 100분의 25로 개선
3) 개발이익재투자 비율을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성을 재고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완화로 개발사업활성화 유도
- 라경제자유구역 산업시설용지 가격기준 개선안 별표 1
1) 경제자유구역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어 산업시설용지가 대부분인 산업단지의 경우 사업시행자 발굴에 어려움 발생
2)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한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가격 기준을 개선
3)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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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07
- 예고 종료2013-06-17
- 공포2013-08-13
- 시행2013-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