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5-30
- 의견제출 마감
- 2013-07-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먹는샘물 제조에 이용가치가 높은 샘물의 부존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을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463호, 2012.6.1 공포, 2013.6.2 시행)됨에 따라 샘물보전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샘물보전구역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안 제2조의3, 제2조의4, 제2조의5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고시내용 및 주민 등 의견수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나샘물보전구역 내 입지 가능한 시설의 종류를 규정안 제2조의6
샘물보전구역 내에서는 오염유발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샘물보전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샘물보전구역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안 제2조의3, 제2조의4, 제2조의5)
-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고시내용 및 주민 등 의견수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샘물보전구역 내 입지 가능한 시설의 종류를 규정(안 제2조의6)
- 샘물보전구역 내에서는 오염유발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샘물보전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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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30
- 예고 종료2013-07-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