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29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9
- 공포
- 2013-10-30
- 시행
- 2013-10-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수기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에게 샘물등의 수량ㆍ수질 등에 대한 자동계측기를 적정하게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663호, 2013. 3. 22. 공포, 2013. 9. 23. 시행)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안 제2조
먹는물공동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수질기준 부적합에 따른 조치사항 등 구체적이고 적정한 관리기준을 마련함
- 나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의 위생관리 강화안 제2조의2
다중이용시설 정수기의 오염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설치금지 장소로 정하고 주기적인 청소·소독 등의 관리기준을 마련함
- 다자동계측기 설치 및 운영?관리기준 신설안 제12조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가 샘물등의 수위, 수량, 수질을 자동으로 연속하여 측정ㆍ기록할 수 있는 자동계측기를 적정하게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
- 라수질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신설안 제24조의2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 받은 자가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및 심의결과 통지 서식 등 이의신청 방법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안 제2조)
- 먹는물공동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수질기준 부적합에 따른 조치사항 등 구체적이고 적정한 관리기준을 마련함
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의 위생관리 강화(안 제2조의2)
- 다중이용시설 정수기의 오염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설치금지 장소로 정하고 주기적인 청소·소독 등의 관리기준을 마련함
다. 자동계측기 설치 및 운영?관리기준 신설(안 제12조)
-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가 샘물등의 수위, 수량, 수질을 자동으로 연속하여 측정ㆍ기록할 수 있는 자동계측기를 적정하게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
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신설(안 제24조의2)
-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 받은 자가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및 심의결과 통지 서식 등 이의신청 방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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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29
- 예고 종료2013-09-09
- 공포2013-10-30
- 시행201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