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3-10-3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3-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3-09-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사관학교 군무원 교수 운영 관련 대통령령 제정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125조
국립대학 교수의 인사관리체계에 상응하는 사관학교 군무원교수의 인사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별도의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125조제2항에 신설
- 나사관학교 군무원교수의 재임용심사 관련 규정을 삭제안 제130조
사관학교 교수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내용은 사관학교 군무원교수 인사규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130조제2항에 명시된 사관학교 교수 관련 부분을 삭제
- 다사관학교 군무원교수의 재임용 정년보장 심사 불합격시 면직근거 마련안 제131조
별정직공무원에 해당하는 별정군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이나, 사관학교 군무원교수의 경우 재임용심사 또는 정년보장심사에서 불합격시 면직시킬 수 있는 규정을 제131조제3항에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관학교 군무원 교수 운영 관련 대통령령 제정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125조)
국립대학 교수의 인사관리체계에 상응하는 사관학교 군무원교수의 인사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별도의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125조제2항에 신설
나. 사관학교 군무원교수의 재임용심사 관련 규정을 삭제(안 제130조)
사관학교 교수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내용은 사관학교 군무원교수 인사규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130조제2항에 명시된 사관학교 교수 관련 부분을 삭제
다. 사관학교 군무원교수의 재임용 정년보장 심사 불합격시 면직근거 마련(안 제131조)
별정직공무원에 해당하는 별정군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이나, 사관학교 군무원교수의 경우 재임용심사 또는 정년보장심사에서 불합격시 면직시킬 수 있는 규정을 제131조제3항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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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08
- 예고 종료2013-09-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