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30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0
- 공포
- 2021-06-22
- 시행
- 2021-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의 요구사유에 금전, 물품, 부동산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무원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7679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인 재산상 이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 등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군무원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처분권자는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무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성비위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의 확대 및 구체화
소관 부처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상 이익'의 범위를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사용권, 접대나 편의 제공, 채무면제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구체화하여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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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2조(징계부가금)
변경 전
① 징계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① 법 제3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② 징계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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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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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가금
공무원이나 군무원이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했을 때, 벌금 외에 추가로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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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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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30
- 예고 종료2021-05-10
- 공포2021-06-22
- 시행2021-06-23